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(주문례)

나. 가처분의 유형과 주문례

( 민사집행[Ⅳ].txt와 다른 표현은 '보전소송(200511).txt' 표시)

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관한 가처분의 유형으로서는, ① 적격 심사절차에서 낙찰자로

선정되지 않은 선순위 저가입찰자가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등 절차의 중지를

구하는 경우, ② 선순위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자선정 또는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의 인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순위 저가입찰자가 낙찰자선정 등의

효력을 다투는 경우, ③ 입찰실시 기관이 진행 중인 입찰절차를 취소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, 위 ①, ②의 유형이

가처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내용상으로는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기준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사안이 대부분이다.

(가) 선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은 신청인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부적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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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신청인이 2002. 1. 1.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2-1호로 공고하여

2002. 2. 1. 실시한 'ㅇㅇ공사'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2. 피신청인은 위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그

제3자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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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선순위 저가입찰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음에도 그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통보하여

적격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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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청인이 2002. 1. 1.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2-1호로 공고하여 2002.

2. 1. 실시한 'ㅇㅇ공사'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이 적격심사대상자(제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을 자)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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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순위 저가입찰자가 선순위 저가입찰자의 입찰무효로 인하여 최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

있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진행이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금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

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문 외에 '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외한 제3자와 사이에 위 공고에 따른 일체의 입찰절차,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

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'라는 신청부분까지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

- 보전소송(200511).txt * 위 사안에서 법원은 차순위 저가입찰자가 선순위

저가입찰자의 입찰무효로 인하여 최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,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

절차진챙이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금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"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외한 제3자와 사이에 위 공고에 따른

일체의 입찰절차,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"라는 신청부분을 기각하였다.

(다) 선순위 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조치가 부적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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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청인은 2002. 1. 1.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2-1호로 공고하여 2002.

2. 1. 실시한 'ㅇㅇ공사' 입찰에 관하여 신청외 ㅇㅇ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위 회사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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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라) 입찰절차의 취소가 부적법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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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신청인이 2002. 1. 1.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2-1호로 공고하여

2002 2. 1. 실시한 'ㅇㅇ공사'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(조달청 공고 제1999-1호)에 따른

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2. 피신청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2002. 3. 1. 조달청 시설공고

제2002-2호로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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